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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회장선거 '무효' 판결, "참담하고 비통하다"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자에게 반드시 책임 물어야

치과의사 5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지난 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문유석 판사)가 치협 제30대 회장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최초 직선제로 치러진 치협 제30대 집행부 선거에서 소송단은 치협이 선거권 제한 범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투표를 문자 투표로 한정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 무효를 주장해왔다.

이에 치협이 1일 임시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했으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분석 후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치협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9개월간 온몸을 바쳐 회무에 매진했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다.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치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인해 현 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라고 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 분석 후 결정하기로 했다.

치협은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조만간 송달될 예정이므로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와 별개로 대응하여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라고 했다.

끝으로 치협 30대 집행부 임원 일동은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특히,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추진 중인 만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해 온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