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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규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필요해

안덕선, 역사적 검증과 유교적 반증…글로벌 추세 순응해야

의료규제는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에서 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는 당위성이 강조됐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최숙희)가 3일 오후 이촌동 의사회관 3층에서 7월 정례세미나를 가진 가운데 ‘Medical Regulation의 발전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안덕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가 이같이 소개했다.



먼저 유럽의 지배를 받은 동남아 국가는 의료규제를 독립적 제3의 면허관리기구에서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다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100여년간 유럽 국가의 지배를 받은 동남아국가들은 왜 면허관리 등 의료규제를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맡아야 하는 지 생각하지 않았다.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제3의 면허관리기구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모델이 괜찮다. 이 국가의 면허기구는 스스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 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루소의 철학이 접목돼 정부 사회대표 전문가 3자로 면허관리기구가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은 유럽지배를 받지 않고, 유교적 사상이 근저에 깔려 현재까지도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구한말)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전파될 당시 과학적 지식 위주로 전파됐고, 사회가 면허관리권을 부여했다는 사상은 전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특히 유교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문중을 중시하고, 직업적으로 뭉치는 것은 장려하지 않았다. 현재도 의사협회 집행부는 어정쩡한 상태이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에 면허관리 권한을 주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글로벌 추세인 제3의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에 의료규제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안 교수는 “면허기구에 정부 전문가 사회대표가 참여한다. 우려와 달리 사회대표는 의사들이 스스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자율규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수가 의사 지지자로 변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로 캐나다 사례를 소개했다.

안 교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를 보면 면허기구는 의사 약 2만명의 면허를 관리하기 위해 전업 전문의를 포함하여 약 200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전부 의사들이 납부한 등록비로만 운영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면허도 관리하는데 영역의 확장을 불허 한다. 의사 한의사 이중면허를 가지려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이중면허를 가진 전문가는 없다.”고 소개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동료평가제도도 소개했다.

안 교수는 “동료평가를 1980년부터 시작했다. 온타리오 의사를 평가하고 있는데 90%의 의사는 만족 수준이다. 동료평가의 목적은 교육에 초점을 둔다. 주로 예방 차원에서 면허 획득 후 50년이 지나 업무지식이 부족한 의사에게는 대학교육을 받도록하고, 천박한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을 동료가 평가한다. 전문직종 스스로를 위해 사전에 막자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