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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는 건강보험 ‘통제’ 속 최소한의 ‘자율’

서인석, 표준화 없는 단순 가격 비교는 저가 경쟁 야기할 것 경고

비급여 진료비 단순 공개는 의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에게도 역선택의 위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격 공개에 앞서 비급여 행위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정책동향에 실린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의료계 입장’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서 이사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재정문제나 필수의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정해진 금액없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비용을 받도록 보장돼 있다”며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항 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에도 의료기관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다 보니 건강보험 저수가는 그대로면서 급여항목에서 발생한 손실을 벌충해오던 비급여 부분이 줄어 의료계 입장에서는 보장성 강화라는 항목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닌 실정이다.


서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박탈되고,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이 상이하고, 동일한 수술이라도 어떤 재료나 장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원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공개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은 포함된 장비가격이나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격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는 표준화된 공정작업을 통해 똑같은 제품이 제작되는 공산품과 다르며, 대다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과도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다.


서 이사는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병력, 증상, 연령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진단이나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단순한 의료행위를 가격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역선택 등 위험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이사는 비급여 진료항목 선결조건으로 ▲항목선정시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기전으로 악용돼서도 안 되고 ▲환자의 알 권리 충족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추계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돼야 의료계 입장에서도 협조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행위정의 및 분류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작업이 이뤄져야 각 의료기관별 가격비교가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비급여 행위의 효율적인 표준화 작업 방법으로 2013년 등재된 초음파 행위 분류체계 개편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수용이 가능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물론 100%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비급여 의료행위의 표준화 작업시에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은 당연지정제를 포함해 급여기준 제약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를 ‘통제’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통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받던 비급여 항목까지도 통제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그동안의 저수가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자 뿐 아니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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