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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실손 비상대책위 존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앙회 실손 공동대책위 한 일이 뭔가 의문…금융위 약관변경위 관련 통보도 못 받아

의협이 ‘실손의료보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대개협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속 존치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같이 언급했다.

실손보험사들이 금년 1월부터 표준약관을 변경,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부터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은 미용목적이라며 보장을 하지 않기로 한바 있다. 이어 보험업계는 표준약관을 통해 도수치료 등 다른 분야까지 삭제하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 김승진 회장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회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실손의료보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9월8일 1차 회의를 한바 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 실망했다는 것이다.

김승진 회장은 “당시 회의 말미에 차기 회의는 오후 7시30분에 하자는 요청이 있었다.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의협 상근부회장이 빨리 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안과의사회장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장에게도 그런(차기회의 날자를 정하자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안하겠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승진 회장은 “의협 공동대책위 출범에 따르는 대개협 실손비대위 해체는 오는 화요일 대개협 임원 확대회의 보고 후 논의할 것이다. 회장과 나는 대개협 실손대책위는 계속 활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가 실손 공동대책위를 꾸렸으니, 산하인 대개협 실손 비상대책위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맞지만, 중앙회 실손 공동대책위가 하는 일이 없으니 대개협 실손 비상대책위를 통해서라도 관련회무를 지속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중앙회 차원의 실손 공동대책위나 보험 회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가? 

김승진 회장 : 대개협 산하 실손 비상대책위는 금년에 금감원을 4번 항의 방문하고,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신문에 보도된 팩트이다. 의협을 욕하는 거는 아니지만 의협은 실손과 관련, 신문에 난 거 없다.

◆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난 9월21일 기자브리핑에서 “실손보험은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뛰게 됐다. 대관 대국회 물밑 접촉이 많다. 노출되지 않지만 협회가 노력 중이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까지 의협에 대한 실망이 수천, 수만 배 더 증가한다. 지난 9월3일 임총 때 이용진 특별감사가 보험회무는 대처를 잘했다고 했지만 당시 내가 뭘 잘했냐고 지적한바 있다. 6개월 동안 회의 1번했다. 금감원 모니터링도 안한 것은 팩트이다. 대개협 유여해 법제이사의 모니터링 등 무료 자문도 거부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앙회 실손관련 대관 업무는 없다. 무슨 대관업무인가. 왜 숨어서 대관업무를 하나. 금감원 발표를 대개협은 공개했다.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뭔가? 6개월 회의 1번한 게 잘한 것인가?

임총 당시에도 나는 의협이 정무위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보험 대관업무를 안 한 것이다. 드러내던 드러내지 않던 한일이 없다. 금감원 모니터링도 안하면서 뭘 하나? 그래서 유여해 대개협 법제이사의 무료자문을 제안했는데 이도 거부하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유여해 법제이사를 매일 금감원 공시를 모니터링해주는 요원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No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이 있나 했더니 없다고 했다.

◆ 9월 중 금융위원회가 의료계의 의견을 듣는 약관변경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관변경위원회에 참석했나? 의사회 전문가는 흉부외과의사회인데 누구를 참여 시킬지 의문이다. 

약관변경위에 참석하라고 중앙회로부터 들은바 없다. 금감원에 금융위 약관변경위원회 결과를 물어보니 (답은 안 해주고) 금년 내에 공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화 여러 번 했다. 그런데 금감원 말이 ‘날짜를 밝힐 수 없지만 공시를 보고 대응하라.’였다. 

확실한 것은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을 감독하는 금융위가 문제점 파악, 보완책을 공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결과를 보고 대개협 실손 비상대책위는 대응할 것이다. 

◆ 약관변경위원회가 의료계보다는 보험업계 입장을 더 들을 거 같다.

최악의 경우가 나온다면 격렬하게 우리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 실손보험사들이 금년 1월부터 표준약관을 변경,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부터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은 미용목적이라며 보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3년전 학회 하지정맥류치료지침위원회에서 치료지침 만들어서 학술대회 때 세부 내용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TF에서 만들었다. 치료지침이 있을 정도로 확실한 질병이다. 이걸 가지고 미용목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흉강경은 미용목적인가? 수술의 진보를 미용시술로 보는게 문제이다. 

◆ 하지정맥류 치료에서 세계적으로는 레이저를 미용목적으로 보지 않고, 치료목적으로 본다는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치료지침이 있다. 하지정맥류 치료가이드라인을 미국 정맥학회에서 처음 만들었다. 치료수단은 클래스 1, 2, 3이 있다. 1은 꼭해야하는 치료이고, 2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3은 하면 안 된다. 레이저 고주파는 클래스 1이다. 실손 주장은 클래스 1이지만 1-a가 레이저 고주파이고, 1-b는 수술이니까. 1-b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한달전 보험협회와 의협이 실손과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한달전 보험협회 주관으로 의협 7명 보험협회 8명이 참석했다. 참석후 느낀 점은 ‘보험협회와 대화할 필요 없다. 환자와 정책 결정자와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협회 임원이 모 일간지 실손보험문제 지적 후 네티즌 반응이 보험업계를 성토했는데 글을 쓴 네티즌 중 반이 의사라고 지적해서, 내가 에비던스에 근거한 것인가를 따지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해서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받았다. 이를 두고 모 전 회장이 김승진 자격이 없다고 흔들더라. 보험사 심기를 건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거다. 

더 문제는 당시 회의 석상에서도 모 의사가 ‘3시간만에 치료하고 5백만원을 청구하는 의사의 부도덕성에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꼭 2박3일이 아니라 3시간만에 5백만에 청구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근거가 있나’ 반문했다. 보험협회에 비굴하게 대응하는 게 의사의 적이지 내가 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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