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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마지막 종합국감, 故백남기 사인 규명 논란

개의 후 묵념부터…새누리 일부 의원 퇴장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복지위 종감은 오전 내내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윤소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故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묵념을 제의했고, 복지위는 10여초 가량 묵념했다. 이에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은 퇴장해 묵념에 동참하지 않았고 복지위는 25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故백남기 농민 사인 규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계속 됐다.


오제세 의원은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록위마라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인의 연명치료 결정에 윤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며 “만약 연명치료가 없이 3일이내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외인사이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폐정지가 사인이고 그 원인이 급성심부전, 또 그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인데 급성경막하출혈이 외부의 충격이기 때문에 외인사이지 않나”라며 “또 사망원인서 변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직접 작성한 전공의를 증인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외인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는 외인사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으며,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이번 사안은 연명치료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가 없어도 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은 “이번 일은 외인사, 병사 논의조차 의미가 없고, 부검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과 구실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며 “의학적 상식이 있는 분들은 모두 외인사라고 생각한다. 의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선하 주치의는 “수술 후 합병증이 왔다. 환자 합병증 생길 때 마다 협진을 의뢰드렸고, 의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드렸다. 한 생명에 대한 최선을 다한 조치는 존중돼야 한다”며 “외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