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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故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열람 사건, 당시 의료인 만 처벌은 형평성에 문제

서울대병원 의료진 무더기 행정처분 불구 진료차질 無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진 135명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의 진료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을 열람한 당시 의료인 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약사 의료기사도 열람했고, 그 당시 외에도 의무기록 열람은 관행화 돼 있다는 애기다.

 

21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주말 보건복지부가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을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0, 간호사 55명에게 행정처분 최종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진료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의사는 수백명 된다. 진료과도 안 겹친다. 또한 자격정지를 한꺼번에 (같은 날) 다하는 게 아니다. 자격정지 기간을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각자 정할 수 있다. 의사도 많아 전혀 진료 차질이 없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최종통지는 각 개인에게 지난 주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의료진 135명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80명 중 11명이 면허정지, 69명이 경고 처분 받았다. 간호사는 55명 중 5명이 면허정지, 50명이 경고 처분 받았다. 면허정지 기간은 약 보름 전후이다.

 

사실상 16명이 면허정지를 당하지만 각자 정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진료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무기록 열람 기준도 없이 의료인에게만 행정처분하는 당국의 형평성 없음을 지적하는 분위기이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37대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행위가 처벌을 요하는 범법행위라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열람 사안의 경우) 국회요구에 의한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졌을 때만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할 거면 다 하고, 안할 거면 다 안해야 한다.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그저 재수 없는 불운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이번 처분에서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열람한 약사와 의료기사들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됐다. 무슨 법이 이런가. 무단 의무기록 조회행위가 의료인은 위법이고, 일반인은 위법이 아니란 뜻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의무기록 열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무기록 열람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협진이나 연구 목적의 의무기록 열람은 필수적이다.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목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IRB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대병원이 이처럼 다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이니 이 규정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지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 무더기 행정처분은 지난 20173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  감사원 감사 결과 총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故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열람했다. 이 중 이번에 135명의 의료인 만 행정처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