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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도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병사는 잘못됐다 지적

직접사인 ‘심폐정지’아냐…보건복지위원회에 입장 제출

대한의사협회도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가 병사로 기록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의협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김주현 대변인은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의협이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을 발간, 의료계에 배포한바 있다.

김주현 대변인은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사망원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했다.

김 대변인은 “사망원인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브리핑 내용은 문건으로 작성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최근 제출됐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의협이 나서게 된 이유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의협이 나서서 정리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진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진단서의 모든 걸 틀렸다거나 주치의에 대한 모독 등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고자한 것이다. 

- 오늘 브리핑의 근거가 된 의협이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지침을 동료 의사가 따를 필요는 없나?

지난 5월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시도의사회에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 외인사라고 하지 않고 외상성 요인으로 표현한 이유는?

외상성 요인이라는 것은 급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표현이다. 병사가 틀리다는 것이다. 외인사 인지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판단할 부분이다.

- 사망진단서는 주치의 재량 범위라는 것과 의협이 발간한 지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상충된다.

국민들의 혼란을 생각해서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것이다. 재량권이라고 보기에는 진실에서 멀어진 거 같다. 

- 의협 입장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병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외인사 불명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내린 건가?

그렇다.

-그러면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고쳐야 하는 게 맞나?

틀렸으니까. 협회 지침에 맞게 고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협 지침에 맞게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일요일 오전부터 알았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의협 입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제출됐다. 그 동안 입장 정리를 위한 경과는?

회의를 거치고, 보도자료가 나오기 까지 문구 하나하나 검토했다.

- 강조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사인한 의사가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