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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지부 잘못된 회칙 변경 ‘바로잡기’ 결정

법률자문 결과 반영…중앙회에 ‘재인준 요청 철회’ 공문 보내

서울시의사회 의장단‧전문위원 회의가 잘못된 회칙을 바로 잡기로 결의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의장단‧전문위원 회의는 지난 8월29일 회의를 통해 작년 10월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잘못 개정하여 중앙회에 통보된 고정대의원 파견 회칙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회칙 제20조 단서 조항을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한바 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당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직원의 속기록만을 근거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10월에 의협에 ‘할 수 있다’로 재인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협은 10월에 재인준 요청을 수용한바 있다.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논의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시내 식당에서 열린 의장단‧전문위원 회의에 13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회칙 개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검토의견서에서는 ‘선출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은 오자수정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은 해결 방안으로 작년 10월19일 의사협회에 송부한 서울지부 회칙개정(안) 재인준 요청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의장단‧전문위원 회의는 법률자문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철회 요청 공문을 9월초 중앙회로 보냈다.

7일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의장은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회의를 통해 결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승행 의장은 “나는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서울시의사회 회칙을 잘 준수해야한다.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임 의장이 너무 열심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의견도 있다. 문제가 되면 내년 3월 총회 때 정리되면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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