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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의사회 3월 총회서 ‘회칙 전면 개정’

선거 없는 올해가 적기…위원회→토론회→회칙분과→안건상정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1960년 9월9일에 만들어진 회칙을 전면 개정한다. 회칙 전면 개정은 재작년 김숙희 회장이 당선된 이후 필요성이 부각됐다. 집행부가 대의원회에 요청했고, 대의원회가 수용해서 진행해 왔다. 지난해 5월 구성된 대의원회 회칙개정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칙 전면개정을 추진하고자 5차례 회의를 거쳐 회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회칙 전면개정을 위한 ▲경과와 향후 일정 ▲개정내용 ▲특이사항 등에 대해 취재했다. [편집자 주]

◆ 집행부 필요성 강조·대의원회 수용…회칙개정위원회 전면 개정 작업

회칙 개정은 김숙회 회장이 당선된 이후 거론됐고, 주승행 부의장이 의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숙희 회장은 “임기 초부터 회칙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의원회에 요청을 해둔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1960년에 제정한 이후에 부분 개정은 있었지만 전면적 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회칙에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이에 김숙희 회장이 당선 된 후 전면 개정을 대의원회에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의원회는 주승행 의장이 되면서 회칙개정위원회를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 작업을 수행해온 회칙개정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대의원회 김교웅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교웅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분과위원회 중 법제 및 회칙분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김교웅 부의장이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집행부에서 박홍준 총무부회장과 법제이사가 참여한 상태다. 

그동안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전면 개정안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개정안 토론회와 회칙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를 목표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회칙은 국가로 보면 헌법에 해당되는 만큼 개정이 쉽지 않다.

김숙희 회장은 “회칙 개정을 하려면 총회에 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회칙이 개정된다. 사실 회장 선거가 없는 해에는 어렵다. 대의원 참석률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숙희 회장은 “그래도 올해 개정을 해야 한다. 내년에는 의장, 회장 선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하면 회칙개정 시간이 빡빡하다. 올해 꼭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3일 오후 7시 서울로얄호텔에서 회칙 개정 토론회를 갖는다. 참석 대상을 보면 대의원 집행부 각구의사회장 관심 있는 회원 등 이다. 대의원 등에게 사전에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3월 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3월 총회 개최 전에 대의원회 회칙분과위원회에서 또 거르고 총회에 상정한다. 

◆ 기존 회칙 63개 조문…전면 개정안 81개 조문 ‘대폭 확대’ 

기존 회칙은 63개 조문인데 비해 전면 개정안 81개 조문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회칙은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제2장 구성, 제3장 목적 및 사업, 제4장 회원, 제5장 임원, 제6장 대의원, 제7장 의협파견대의원 및 의협파견이사, 제8장 회의, 제9장 구분회, 제10장 특별분회, 제11장 건의 및 단체계약, 제12장 재정, 제13장 보칙으로 산만하게 구성돼있다.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기관, 제4장 분회, 제5장 권한, 제6장 재정, 제7장 보칙으로 간단명료하게 재구성했다.

전면 개정인 만큼 많은 조문을 손보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했다. 대부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정관을 참고했다. 대의원 자격, 피선거권자 자격 등도 중앙회 규정을 참고했다. 

◆ 개정안에서 그동안 논란 됐던 의협 파견 고정대의원 ‘한다’로 바로잡아

서울시의사회 회칙개정위원회는 그동안 문제돼 왔던 의협에 파견하는 고정대의원의 선출 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로잡았다.

기존 파견대의원 조항 제2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다만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잘못 수정돼 있었다.

이를 이번 개정안 파견대의원 조항 제67조 제2항에서 ‘협회 파견 고정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바로잡았다.

그동안 이 규정은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왼쪽 표 참조)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5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회인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회칙 제20조 단서 조항을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한바 있다.
 
그런데 2015년 10월에 당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직원의 속기록만을 근거로 ‘선출 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10월에 의협에 ‘할 수 있다’로 재인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협은 10월에 재인준 요청을 수용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9일 의료전문지 헬스포커스는 서울시의사회 회칙이 임의 변경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15일 ‘선출 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로 속기록을 잘못 기록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4명의 직원을 징계했다. 또한 지난해 8월29일 서울시의사회 의장단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잘못된 회칙 변경을 바로 잡기로 결정,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9월5일 의협에 재인준 결정의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의사회에 서류 미비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의협은 “서울시의사회 2015년도 제69차, 2016년도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과 최종의사록이 변경 안됐다. 총회의사록 변경 시 이를 가져 오면 재인준 결정 취소 요청을 수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서울시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 혹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69차와 70차에 잘못 기록된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 한다’로 바로잡은 회의록을 가져오면 취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건 만을 사유로 서울시의사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결국 전면 개정 작업을 하면서 바로 잡았고, 오는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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