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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칙 문제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문 의료계 지도자들

잘못된 서울시의사회 회칙 바로잡기가 하세월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회칙 제20조 단서 조항을 고정대의원은 의장 1,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당시 많은 의료계 전문지들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작년 3월 의협에 회칙 개정의 인준을 요청했고, 의협은 작년 4월 인준했다.

 

이로써 서울시의사회의 중앙회 파견대의원 중 고정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칙 개정 사안은 마무리 됐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당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직원의 속기록만을 근거로 한다.’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10월에 의협에 할 수 있다로 재인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협은 10월에 재인준 요청을 수용했다.

 

이 과정은 문제가 있다.

 

작년 3월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개정한 회칙을 작년 10월에 잘못된 속기록을 근거로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 없이 재인준을 요청했고,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인준을 근거로 당시 서울시의사회 의장은 금년 4월에 현직 의장이 아니지만 중앙회인 의협 파견 고정대의원이 됐다.

 

잘못된 서울시의사회 회칙 문제는 의료계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누구하나 문제 제기를 안 한다.

 

아예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문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이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료계 지도자는 서울시의사회 의장, 대한의사협회 의장, 서울시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이다.

 

이들은 잘못된 회칙에 눈 감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언론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다. 인지한 후에도 입 다물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전 서울시의사회 의장과의 지연 학연 때문인 듯하다.

 

이런 지도자들을 둔 회원들은 불행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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