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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비급여 진료비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일 성명서, 보험사만 배불리고 강압적 사회주의 의료 조장 비난


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가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의료의 행태로서 이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로 등으로 표준화하고 고지 매체 및 장소 등 비급여 가격의 고지 방법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행정 예고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사회주의 의료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최근 실손보험업계에서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에서 하도록 하는 불법적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결국 실손보험회사들의 배 불리기에만 이용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실손 보험을 가입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9일 언론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관리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전의총은 분노했다.

전의총은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진료에 대해 각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상황이나 원가 등에 맞추어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미 불분명하면서도 자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를 인정 비급여와 불인정 비급여로 나누었고, 불인정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아 마치 의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의료를 시행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가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월권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과 아무런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심평원이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심평원에서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고지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로 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관리 업무를 심평원에서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심사하여 이를 통제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비급여 진료비 상승의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의 초저수가 체계에 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저수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먼저 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시행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정책 및 심평원의 비급여 관리 정책 역시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만약 정부가 이러한 노력 없이 무조건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통해서 의료인들만을 옥죄려 한다면 이는 결국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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