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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9월부터 게시 의무화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

상급종합병원은 9월부터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하여 기재토록하였다. 기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분류 이외에 관심도가 높은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에 대해서 별도로 분류하여 찾기 쉽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을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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