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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법률안 ‘反對’

단순 가격비교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공개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8일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7일 의협은 이와 관련,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결과(2011년도)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제도시행 알지 못함 84.2%, 활용 경험 없음 있는 경우 94.6%)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명과 항목수가 다르고, 진료내용과 범위도 기관마다 동일하지 않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분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제시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필요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미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에서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비급여 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공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의 위탁도 반대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임을 감안할 때, 동 기관이 관할하지도 않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업무처리를 방조할 우려가 있다. 자칫 기관들 간의 이해·이익 관계와 관련한 갈등 및 업무혼선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신설도 반대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은 발급목적,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이에 따른 진단 방식, 환자의 상태, 진단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도 질환별 · 진료과별 상이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가격 통제라는 명목 하에 일률적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공적 규제이다. 의사의 진료 및 의학적 판단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2015.10.12)에 대해서도 의협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자칫 환자의 혼란만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또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종병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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