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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의원협회, 불법 임의조제 조장하는 법안 발의 행위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약사가 대체조제 시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야 하는 현행 약사법 조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에 사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도 강력히 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원협회는 이를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정 합의 파기행위로 간주했다.

▲대한의원협회가 24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약사가 대체조제 시 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하는 약사법 조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에 사후통보하는 것으로 개악하여 대체조제 활성화를 조장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본 회는 이러한 행위를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정 합의 파기행위로 간주한다.

2000년 당시 의약정 합의문에서는 대체조제 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조제관련 법령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는 불법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불법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행위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생동성시험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복제약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오로지 약사의 “재고약 처리”라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가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에 따라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조제내역서가 없으니 어떤 약으로 대체되었는지도 모르고, 더욱이 복제약들 사이에 약효 차이가 최대 50%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전체 약국의 약 80%인 16,000여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는 달리 싼 약을 조제하고 비싼 약을 청구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는 오히려 약국의 불법행위를 더욱 조장할 것이 명약관화하며, 더 이상 의약분업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악법 발의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이미 본 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 단체에서 고비용 엉터리 의약분업의 파기 내지는 재평가를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싼 약 바꿔치기’ 이외에 약사들이 설립한 약학정보원이라는 곳에서 환자의 처방내역을 취합한 후 민간 업체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적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분업이 아니었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중범죄임이 명백한 만큼, 의약분업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라도 즉각 철폐해야 하는 것이다.

2013년에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된 “문헌고찰을 통해 본 의약분업정책 10년의 성과 평가”라는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의 10년 성과에 대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정부가 제시하였던 의약품 오 • 남용 억제, 과잉투약 억제, 약화사고 예방,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 억제, 의료비 감소 등 모든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약분업정책이 최초 제시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건행정학회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6일 이상 조제 시 재진진찰료보다도 높은 조제료를 산정하여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 내지는 재평가 없이,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로 물 타기하고 의사들의 부당청구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축난다고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의사만 준수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며, 연구 결과대로 정부와 약계가 주장한 제도 시행 이익이 전혀 없으면서 약 포장 행위인 조제료가 진찰료보다 높은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제도가 고비용 엉터리 의약분업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당연히 조제할 수 있음에도 의사가 조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될 수 있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이 엉터리 의약분업이다.

이에 본 회는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국민건강을 담보하여 약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만약 폐기가 되지 않는 경우 의료계의 의약분업 철폐 및 선택분업 쟁취 투쟁의 방아쇠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4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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