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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혁투, 최동익 의원·조찬휘 회장 ‘고발’

약사회 숙원사업 ‘대체조제 입법로비’ 주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입법 로비와 관련된 불법적 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22일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개정안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의약품을 대체조제 한 약사들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한 의무를 없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후통보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혁투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입법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의혁투는 “2015년 1월 22일 자 헬스포커스 기사에 의하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015년 1월 17일 성북구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회의 숙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장애인 의원을 선정한 이유는 의협이 장애인 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이며, 마침 보좌관이 원희목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삼위일체가 맞아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제시했다.

의혁투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발언한 것처럼 장애인인 최동익 의원은 원희목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의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대표 입법 발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혁투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대한약사회의 장기간의 입법 로비에 의해 발의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혐의 내용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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