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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체조제 활성화법 입법발의 즉각 철회하라”

전의총, 전문가 집단 의견 무시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나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 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왔던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법(가칭)’이 결국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의약품을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메르스 퇴치를 위해 의료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최동익 의원은 이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전의총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는 이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전의총은 “최 의원이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법안을 보란 듯이 발의한 것을 보면 그 동안 의료계가 그에게 우이독경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무엇보다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요 이유로 현재 만연된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를 꼽았다.

감사원에서 지난 2012년 불법 대체청구를 한 약국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한 바 있는데, 당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6,000여 개소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2000년 의약분업이 통과될 당시부터 대체조제를 의사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방권 침해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런 불법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됐으므로 의약분업은 용도 폐기되고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마땅하다는 것.

전의총은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조제료 명목으로 연 4조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러한 행동은 불법을 저지른 약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입장.

전의총은 “현재 건보공단의 흑자액이 10조가 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낸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저가약으로 바꿔 치기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면 국민들 중에 누가 동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국내 생동성 실험의 신뢰성도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면서 “만약 의사가 자신이 처방하지도 않은 약에 의해 발생한 약화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에 대해 입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차 원에서 진정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면 국민 건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 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고발 조치 등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의약 분업을 철폐 시키고 선택 분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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