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 이외의 성분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는 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가능하게 됐다. 그간에는 안전원-심평원 간 공문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 업무 효율이 낮았고, 서면으로만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제출률이 낮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7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12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했다. 정보제공 시점 및 내용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이하 DUR)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중복 처방·조제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의약품정보 확인을 DUR 대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적을 확인하거나 전문적·학술적 성격의 서적·논문·의대대학(원) 사용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주사제는 경구약과는 달리 하루 단위(0시~24시)로 처방·조제 내역을 DUR에 입력하게 되고 다음날이면 과거이력으로 남게 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의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일~10일 이내 사후보고 하도록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앞으로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하게 돼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약사는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이다. 2020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65개 제약사, 중단 보고일: 2018년 이후)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50개 제약사)이다. 제조·수입사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