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CRPS환우회와 한국뚜렛병협회, 한국기면병환우협회에서 주관하는 ‘CRPS, 투렛증후군, 기면증 등 소수장애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4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종성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간담회는 이승훈 이종성 의원 비서관이 사회를 맡아 간담회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CRPS, 투렛증후군, 기면증 등을 앓고 있는 소수장애인들을 위해 국정에 힘쓴 이종성 의원을 기념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어지는 2부 토론회에서는 환우회 대표로는 이용우 한국CRPS환우회 회장과 김수연 한국뚜렛병협회 회장, 이한한국기면병환우협회 회장, 노용환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대표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부 대표로는 조윤화 장애인개발원 자립지원연구 팀장과 두유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대표로는 정기영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손병철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최종범 아주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CRPS 환자들이 제대로 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정 기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제언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하는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윤화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과도기의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과 장기적 방향의 장애인등록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과도기적 개편안은 현행 구조에서 지난 2021년 4월 강화된 ‘예외적 장애인정’ 기준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장애 정의에 따른 예외적 장애 인정 대상자 확대와 예외적 장애 인정 판정·심사기준 마련을 개편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예외적 장애 인정 개념을 도입해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이 있는 자들의 장애유형을 ‘기타 장애’로 명시해 장애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별개의 서비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적 장애 인정 판정 기준으로는 KAMS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구 활용해 일상생활 및
대법원이 지난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 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태백시는 A씨의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관련 서울고법에 항소해 1차 판결을 뒤집은바 있다. 그리고 4년 5개월 만에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력기능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원고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통증을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신체장애의 의미와 장애등급 판정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