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지칭되는 의료법(2023.5.19. 법률 제19421호 개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11월 20일(월)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심판청구를 제출하며 대상 조항의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안이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전했
9월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간병살인, 간병파탄 국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 6개 시민단체들이 이 같이 외치며,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으나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행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혼자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이 존속살해 협의, 소위 ‘간병살인’으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청년의 죄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고의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동년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작년 9월 4일 개정)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5조의 2 ▲그리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의료법 92조 등이 그 대상이다. 대개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