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안이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전했
9월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동년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작년 9월 4일 개정)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5조의 2 ▲그리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의료법 92조 등이 그 대상이다. 대개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