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임신 돕는 한의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양립 가능하다”
국가적인 저출산과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난임치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의 주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으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전국 13개 광역지자체, 38개 기초지자체 사업으로만 수행되고 있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49건이 2022년 7월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30건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건강보험 적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 이진무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 앞서 동신대학교 양승정 한의과대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