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금)
1.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그 밖의 기관’에 지금까지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보건당국이 한의원의 설치신고를 거부해 온 것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방사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의원·보건소·보건지소·그 밖의 기관(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 및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없는 것이지,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한의협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고 왜곡해 확대해석하고 있다. 해당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