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전 한약제제 구분 선행돼야”
“한의사 기득권 강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 추진하라!” 대한약사회가 한의사 중심의 ‘한방정책 수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7일 이 같이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식약처가 최근 언론을 통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5년간 열리지 않았던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운영을 재개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한약제제의 구분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구분 이후 야기될 논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효과없는 미봉책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법제처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에 “현재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약제제 구분은 요원하기만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현행 의료체계가 정착됐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