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정부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믿고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 증원된 학생 규모에 맞춰 각 의대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양적 팽창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안 원장은 “미국은 정원 증원 시 대규모 증원이 간혹 있으며, 미시간주립의대 정원이 100명에서 2배 증가한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사례에서도 총 소요됐던 기간은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쳐서 변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때, 2007년부터 ‘100명 → 150명’으로 예고하고 많은 준비를 한 다음, 미국의학평가원의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확인받은 이후에 학생을 뽑았으며, 2010년에 나머지 50명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전했다. 이어 안 원장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됨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상위 법률과도 위배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월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헌법과 관련 상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양 부원장은 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기관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 사항을 보장·보호하는 것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면 위헌·위법 사유로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평가기구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면서 개정안 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의 규정 중 우려되는 대표적인 규정 4개를 지목했다. 첫째로 개
“의과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평가인증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월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드엥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 기제로 인정받았던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학교육 영역의 전문성에 기반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사 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은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고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교육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안내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심의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9월 23일 표명했다. 먼저 비대위는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왔음을 강조하며, 의학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각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과 7월 30일 개최한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해당 의과대학 학장·원장 및 해당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의평원은 당초 주요변화평가에 사용할 기준을 92개 기본기준 중 51개로 선별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준 수를 49개로 줄이고, 연차별로 39개까지 축소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기술하는 기준을 통합해 대학의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의평원은 오는 9월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 공표할 예정이다.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 수행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4일에 있었던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입장을 7월 10일 밝혔다. 먼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을 평가 인증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평가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의평원은 현재 사회 각계에서 2025학년도 대규모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평원은 지난 20년 동안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경험과 자료에 근거해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일관되게 말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3월 20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이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 여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국내의 주요 의학회 수장으로 대거 포진하면서 연초 의료계 변화를 이끌고 있다. 현재 수장으로 역임 중인 교수만 30여 명으로, 분야도 정책, 임상, 교육, 연구 등 전방위 활동으로 의학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정지태 명예교수는 의학계 최상급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회장으로 2021년 1월부터 3년간 대한의학회를 이끌었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도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두 단체의 회장직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및 정책 발전제언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과목학회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고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고대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윤정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고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박종재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은 고대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용구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은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최윤선 교수가 이끄는 등 의학회 인증 회원학회 수장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임상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지난 19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공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대협회가 운영하는 의학교육 DB와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연계하고자 양 기관의 협력 방안 마련 및 DB 구축 원칙과 역할을 합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대학의 데이터 입력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의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과 연계한 DB 구축 ▲자료의 신뢰성 검증과 평가인증 활용 ▲DB 정보 제공과 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양 기관은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22년도에 11개 의과대학(강원, 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평가인증 결과, 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6년 인증’, 9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3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11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해당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2022년 12월 27일, 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