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프로포폴 불법 유통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회원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 초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집행부를 대표해 6일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부도덕하게 사용한 의사들에 대해서 의협이 선제적으로 자율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고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협에게는 자율징계권이 없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5월 31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투약이력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공되며, 조회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에서는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와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정보를 희망자에 한해 문자·이메일 또는 앱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 제공으로 안전사용기준, 중복처방 등 ‘효능군별 주의정보’와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시 진정(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이 시술의 효율성이나 환자 만족도에서 미다졸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준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차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메페리딘과 병합)을 투여한 환자 267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분석했다. 미다졸람은 다시 투여 방법에 따라 일시(bolus) 투여군과 적정(titration) 투여군으로 구분했다. 내시경 검사 때 시행하는 수면마취는 정맥에 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를 주입해 잠들게 함으로써 환자의 불편함과 불안감, 통증 등을 감소시킨다. 이때 환자는 일반적으로 호흡과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며 가벼운 의사소통이나 자극에 반응하는 반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연구팀은 총 3개의 그룹별 89명 환자를 대상으로 ▲총 시술 시간 ▲진정(수면) 유도 시간 ▲회복시간 ▲퇴원 시간 ▲환자 만족도 ▲부작용 발생률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총 시술 시간 39.5분, 진정 유도 시간 4.6분, 회복시간 11.5분, 퇴원 시간 20.6분으로 나타났다. 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