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대표이사 김 알버트)는 자사의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이하 CMV)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프레비미스(성분명 레테르모비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6월 1일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수술(Hema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이하 HSCT)을 받은 CMV-혈청양성[R+] 고위험 성인 환자 대상 프레비미스 투약의 급여 적용 기간이 기존 100일에서 200일로 연장됐다. 고위험 환자군에는 ▲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불일치 또는 반일치 이식 ▲제대혈 이식 ▲항흉선세포 글로불린(Anti-thymocyte globulin, ATG) 투여 이식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으로 치료중인 환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는 환자 등이 포함된다. HSCT 환자에서 CMV 재활성화는 발열, 호중구감소, 폐렴 등의 CMV 질환을 유발하며, 질환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과 같은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HSCT 환자에서 CMV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한국MSD(대표이사 김 알버트)는 자사의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이하 CMV)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성분명: 레테르모비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최근 2개 적응증에 대해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적응증 허가일: 프레비미스주 2024년 4월26일, 프레비미스정 2024년 4월 15일) 새롭게 확대된 프레비미스의 적응증은 신장 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수술(HSCT)을 받은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첫번째 신장 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의 경우, CMV 혈청 양성인 공여자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은 성인 CMV 혈청 음성 환자[D+/R-]에서 적용된다. 신장 이식 당일 및 이식 후 7일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 이식 후 용량 조절 없이 200일까지 지속적으로 투여 할 수 있다. 신장 이식 환자는 2018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이은 프레비미스의 두번째 CMV 예방요법 대상이다. 이번 허가는 CMV 감염 및 관련 합병증 위험이 높은 신장 이식 성인 환자 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상 무작위배정, 이중 맹검, 활성 대조, 비열등성 평가 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