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인에 대한 흉기 위협,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불을 지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 지난 5월 29일 전라북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해당과 전공의를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가하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가해자의 난폭한 언행과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실을 진술한 의료진만 5명이 넘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엄중히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언제든 의료인을 위협할 수 있는 ‘일상적 응급상황’이다. 문제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계 내에서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故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 사망한 이후, 소위 ‘임세원법’이 발의되며 의료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가 법제화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은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찰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한편, 폭력행위를 신고하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제정된 지 4년이
- 대한전공의협의회
- 2023-06-1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