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특사경 부여시 유의점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신임 정기석 이사장은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밝히며, 재임기간동안 과잉진료를 막고 올바른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5일 광화문의 한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루 앞선 14일에는 일간지와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본격적인 간담회 진행에 앞서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전날 발행된 기사의 “보험료율이 1% 이상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며, 건정심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 이후 소감으로 “7월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다양한 업무를 배워나가며 거대한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잡았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솔직함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내부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가입자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 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 부여 시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불가피하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사경보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사전감시 권한 부여 등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의 법안에 의하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국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정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습니다.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 5000억원에 달하고, 사무장병원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
건보공단이 4월 임시국회 내에 특사경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각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사전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면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Q. 정부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상자 수 파악과 체납액 통계가 궁금하다. A.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발생할 구체적 대상자 수와 체납액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2019년 말 기준 적발기관 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이 약 20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Q.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개원 시 법률안 재발의(정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