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특사경 부여시 유의점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 부여 시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불가피하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사경보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사전감시 권한 부여 등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의 법안에 의하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 5000억원에 달하고, 사무장병원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
건보공단이 4월 임시국회 내에 특사경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각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사전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면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Q. 정부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상자 수 파악과 체납액 통계가 궁금하다. A.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발생할 구체적 대상자 수와 체납액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2019년 말 기준 적발기관 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이 약 20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Q.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개원 시 법률안 재발의(정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