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과 경기 남양주 지역에 치매안심병원 2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11일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로 늘어났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상주시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치매안심병원은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한편,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등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 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4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이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요양병원도 법적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수정됐다. 의사인력간 협진 절차를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돼 한의사 ‘단독’ 개설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치매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에서 개정안 철회 요구 성명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크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를 하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해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조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월 예고된 개정안과 달라진 점을 보면 별표 2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출 것’이라는 조
며칠 전 대한치매학회가 대한의학회 정회원으로 발족되면서 명실상부한 치매 관련 대표학회로 인정된 가운데, 치매학회는 치매 관련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치매학회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회장직은 충남대병원 이애영 교수가 맡게 됐고, 차기 이사장에 서울성모병원 양동원 교수가 선출됐다. 이애영 신임 회장은 “대한치매학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뤄왔지만, 안팎으로 풀어야할 복잡한 문제와 현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학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 마음이 참 무겁다. 경험이 부족하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조언주시면 경청해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했다. 회장직을 넘겨준 이준홍 회장은 “이번에 치매학회가 대한의학회 정회원 학회가 돼 명실상부 치매 관련 대표학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뒤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임사를 했다. 올해 치매학회의 활동계획으로는 ▲유튜브를 통한 학회와 홍보와 일반인 교육 ▲2021년도 추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국내 의학계뿐만 아니라 외국 치매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조치에 대해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그동안 신경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치매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등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관련 소식을 접한 외국 치매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일본 Kazunori Toyoda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한국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전했다. 호주 Yukito Shinohara 교수는 “한국의 치매안심병원 개정안은 말도 안 된다. 치매는 복잡한 질환이며 여러 임상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적절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결정하고, 치매약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의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상은 국민건강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공격성, 환각,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 보이는 중증치매환자에게 신속한 현대의학적 전문진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 전문. 치매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2021.02.16.) 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매는 뇌세포가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적절한 인지중재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이 다른 병원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의 확대에 필요한 인력 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해 한의사를 포함하는 인력 수급 계획으로 변경한다면 그 피해는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학회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한의사협회 주관 하에 각 유관학회장들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가 화상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대한신경과학회가 “황당한 일”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포함하는 적절한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방에서 언급하는 침술과 탕약은 치매 증상에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마치 응급의료 센터나 외상센터에서 직역별 균형을 위해서 한방이 들어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한약이 기존 약물과의 알 수 없는 상호작용으로 기존 약물의 농도를 변화시키거나, 기존 약물의 효과를 낮추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학회는 “중증 치매 환자는 낙상에 의한 골절, 외상성 뇌출혈, 위생 관리 저하에 따른 욕창, 폐렴, 요로 감염, 기타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의료진의 전문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을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국한한 것이며 이는 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0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대의견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이번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의 지적이다. 대부분 고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