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도 실손청구간소화법 발의
요양기관에게 보험회사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서류 요청을 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리는 등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의 5월국회 통과 여부에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실손청구간소화법은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개정안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