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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청래 의원도 실손청구간소화법 발의

서류 전송 요청 가능·심평원 업무 위탁 등…
지난달이어 오는 10일에도 입법공청회 열려

요양기관에게 보험회사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서류 요청을 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리는 등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의 5월국회 통과 여부에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실손청구간소화법은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개정안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 의원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김 의원 안은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18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실손청구간소화법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주최한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고, 오는 10일에는 빙병욱 의원 등 실손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