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단서·처방전 작성·처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름 하나 잘못 기재했다가 면허가 정지되는 등 매우 작은 실수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의료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의료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진단서·처방전 작성·처방과 관련된 실수로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진단서 작성·처방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우선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질병 상태를 표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서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진단서와 관련해 조심해야 할 점으로는 오진으로 진단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허위진단서’는 객관적으로 환자가 가진 질병과 진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미게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전산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격의료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와 관련,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오는 2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면 청구로만 가능하던 요양비 청구방식을, 전산청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요양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전산청구 활성화를 위해 요양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장의 위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요양기관이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서류인 처방전과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대여)하기 위한 서류인 처방전의 용어가 혼동되므로 요양비의 의료기기 등 구입(대여)를 위한 서류의 명칭을 요양비처방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비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한 경우, 즉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등록한 경우에 공단에 요양비처방전 제출을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 및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전면 시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마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듯이 비쳐지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의료계 내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초래하는 행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 원격의료대응TF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의료 플랫폼 및 한국보건의학정보원 설립 등의
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비대면 진료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을 두고“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행한다”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재진환자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보도를 접한 내과 의사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한 의료계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다해왔고, 이를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 확진자 대상 비대면 전화 진료 처방을 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과 도입에 대한 여론이 기대를 받았지만 현재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각층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와 의견을 나눴고 지난 5월에는 대한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해 의견을 수렴 조율 중이다. 대한의학한림원에서는 비대면 원격진료는 1차 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도 이점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의사회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 중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고객가이드앱·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지난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기존 비대면 진료는 진료예약 및 수납, 환자의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병원 측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개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절차는 ▲진료예약 7일 전 고객가이드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신청 ▲의료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 검사, 복용약물, 진료기록 실시간 파악 ▲비대면 진료여부 담당교수 승인 ▲비대면 진료 일시 배정 ▲담당교수 비대면 진료 시행 ▲모바일진료비수납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즉시 예약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 특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 진료는 모바일진료비수납, 모바일전자처방전을 하나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
내과의사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경제부처, 플랫폼 기업이 중심이 돼 제도의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의 원격진료, 과도한 의료이용 조장, 의약품 배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2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장소에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용 회장은 “국가재난 상황에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경험한 후 원격의료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유행이 한풀 꺾인 이후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제도의 도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만약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돼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 경쟁,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의 난립, 상급병원의료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종국에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추진’을 놓고 민감한 인체정보 의료기록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 질병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부는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를 담는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졸속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환자의 신체계측지수와 기저질환의 기록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최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개인의 금융정보가 각종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에 무력화되는 사건들을 차치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덧붙여 추가한다 해도, 날로 빠르게 발달하는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데이터 자산의 약점인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2015
처방전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 개설 예정자와 제3자 중개인이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처방전 몰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0.2%)가 1인 가구이고, 만성질환 (12개질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