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등 기관 직원 정직 기간에 지급된 보수 전액 삭감해야”
최근 5년간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인 24개 공공기관의 징계기간 중 보수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7억여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조속히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6) 징계처분 및 보수지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은 총 130명으로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7억20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개 기관 중 보수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2명의 직원에게 약 5억16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24명에게 8355만원을 지급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16명에게 537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55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