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제대로 파기안하면 형사처벌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대로 파기하지 않으면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인의 의료기록이 담긴 병원의 건강검진결과서가 여의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군밤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