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료기록 수정·열람·복사 등으로, 특히 진료기록은 최근 소송에서 환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진료기록 내용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 관리 등이 엄격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의료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진료기록과 관련된 실수 및 소송 관련 추세로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진료기록 수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단 진료기록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절대로 허위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의료법에서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진료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수정해도 괜찮다
10월 13일 개막한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의 필수평점 세션에서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가 정형외과 영역의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위해 의사들이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문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 전,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 의료과실의 판단 과정으로는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고,▲의료진의 주의 의반이 인정되며,▲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고,▲나쁜 결과와 주의 의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때 판단된다. 입증 책임이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갖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 분쟁의 경우 진료기록 등 증거 및 자료가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편중돼 있어 법원은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재판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되는데,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대로 파기하지 않으면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인의 의료기록이 담긴 병원의 건강검진결과서가 여의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군밤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