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암과 같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김용훈 조교, 충북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예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정연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에 따라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2002-2019) 자료에 포함된 45만270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건강보험 유형에 따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28만5859명)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166,847명)의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의 전체 사망률이 직장가입자 대비 남성의 경우 1.13배, 여성에서는 1.18배 높았다. 사망원인별로는 ▲암(남 1.06배, 여 1.12배) ▲심혈관질환(여 1.2배) ▲뇌혈관질환(남 1.21배, 여 1.21배) ▲폐렴(남 1.12배) ▲자살(남 1.14배, 여 1.35배) ▲외인사(남 1.27배, 여 1.21배)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