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지원·복무 기준 구체화…양성체계 본격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 이하 ‘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시행규칙(이하 ‘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3월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11일간 행정예고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