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가 적용되며, 정부가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특히,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해,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했다. 위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됐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기존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오는 12월부터 필수약제의 약가가 인상되며, 이번 신규 급여 등재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개, 코로나 전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2023년 11월~2024년 11월)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