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해 감염 확산 시 ‘구상권’ 등 엄정 대응
방역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킨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지만,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이유다.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