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당산 투기와 같은 이해충돌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심평원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업무 관련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을 기존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15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조 신 상임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조 상임감사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의 이해충돌 발생 유형에 따른 조치방안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은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배제하고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대해서는 약제·치료재료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8대 신임 상임감사로 조신(曺信) 경기도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1963년 경남 의령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일보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신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년간이며, 15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이하 조신 신임 상임감사 약력. 1963. 12. 27일생 (59세, 경남 의령) 학 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석사(1991)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학사(1985) 부산고등학교(1981) 주요 경력 경기도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2019.9~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2019.10~2020.9)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2013.5~2016.2)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보담당관 과장(2010.11~2012.3) 한국일보 기자(1990.7~2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