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토대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 부문 중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응급영상의학 부문에 대한 대책은커녕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이거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에서도 응급영상의학 부문은 찾기가 힘든 상황으로, 정부가 응급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축 중에 하나인 응급영상의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충욱 대한응급영상의학회 회장(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중증외상팀 교수)을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여러 대책 중 응급영상의학과 관련해 마련·추진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며, 실효성은 어떠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영상의학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추가로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A.정부는 올해 3월에 4차 응급의료기본계
“보건복지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3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