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설사 현재 진행 중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됐다.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라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앞장서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다. 우리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가 금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30일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막무가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뿐으로, 중국녹지그룹이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고등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무엇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된 닥터헬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69만여 명의 도민과 매년 10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산악사고와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제주도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해 응급 의료기관까지 응급환자들을 육상 이송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제주도 중증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이송·치료에 괄목할 만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주 도서·산간 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닥터헬기는 제주 권역 거점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에 배치됐으며, 1년 365일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한다.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이송 환자가 발생해 119 상황실 등으로부터 닥터헬기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의료진과 조종사 등이 협의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는 헬기에 탑승한 전문의에 의해 응급의료 처치를 받으면서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된다. 환자가 닥터헬기에 탑승할 장소인 환자 인계점은 전문가 현장점검을
질병관리청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에서 유전체분석을 활용한 변이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전체분석 인프라를 구축해 제주도 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한 변이감시를 위해 제주출장소 내에 전장유전체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분석장비 도입, 기술이전 등)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로 10월 1일부터는 자체적으로 유전체분석을 수행, 코로나-19 변이의 세부계통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변이분석 역량강화로 내·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제주 지역의 신규변이 바이러스 유입 및 출현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는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배치병원 : 제주한라병원)가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환자이송헬기와 달리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응급의학전문의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여 현장 및 이송과정에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제주도는 69만여 명의 주민은 물론, 연간 1,52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코로나 이전 ’19년 기준)과 각종 국제행사의 주요 개최지로서 그간 꾸준하게 닥터헬기 배치를 추진해 왔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으로 육상이송이 오래 걸리고, 어업 성수기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인근 경남, 전남지역 어선들이 모여 이에 따른 해난 사고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의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닥터헬기의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소방청·해양경찰청 등 도내 헬기 운용 기관과의 협의체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공모에는 제주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