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의료인 현황이 공개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정신질환을 진단·진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연간 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우리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는 F코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합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구나 스트레스 등이 심해지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이라는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성명서를 10월 1일 발표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이들이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먼저 “의사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의료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규정이 아닌 의사가 진료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상병 코드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를 조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기분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정신건강의학의 기술(記述, descriptive) 진단과 전문가가 판단한 환자의 전체적 능력치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
김동욱 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연임 되어 9월1일부터 향후 2년간 다시 의사회의 수장을 맡게 됐다. 서울 강남역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김동욱 회장은 제15기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참석자 재석인원 386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김동욱 회장은 지난 제13기 회장과 제14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편견을 줄이고 위상을 높이는 등 능력을 크게 평가받고 있다. 한편, 김회장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보험이사·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남서지부 회장, 개원정보이사로 일했다. 현재 서울 관악구에서 가람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욱 회장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키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고 이는 응급실 진료가 어려운 것 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14기 의사회에 이어 15기 의사회도 사직 전공의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임, 회무, 회계 감사 선출, 예산결산안 승인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 공백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의사인력의 40%나 차지하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불법적으로 수행하다가 생기는 환자 안전의 위해 우려나 직역 외 업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여러 직역의 피해,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또 허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가 외면해왔던 내용으로,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예산확보책도 없는 말뿐인 약속이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거나 붕괴시킬 정책 패키지였다. 모순되고 최소한의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아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할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에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강력한 반대한다. 정신건강 영역 문제부터 지적하자면, 필수의료 공백에 대해 그동안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수차례 문제 제기해 왔다. 비현실적인 정신보건법, 의사를 인권탄압자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건들,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입원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지적해왔다. 이런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이 되겠는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의사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이 지난 10월 23일부터 국내 최초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Medical Psychiatry Unit, MPU)‘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의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Medical Psychiatry Unit, MPU)‘은 일반병원 병실에서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치료하기에는 내외과적 질환이 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토탈케어가 가능한 병동이다. 지난 6월 29일에는 미국에서 통합케어 병실(MPU)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 중인 로체스터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호창 리(Hochang Lee) 교수와 국제MPU컨소시엄(National Medical-Psychiatry Unit Consortium) 위원장인 마르샤 위틴크(Marsha Wittink) 교수가 중앙대병원을 방문해 권정택 병원장과 주요 보직자를 만나 통합케어 병실(MPU) 운영의 의의 및 경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자문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약 3개월간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Medical Psychiatry Unit, MPU)‘ 운영에 대한 면밀한 기획 및 준비를 통해 이번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아직 증원될 인원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 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10년 혹은 20년 후 건강보험 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에 암담한데,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영국 NHS의 경우 의과대학의 의사 양성부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대신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권리 등은 축소돼 있으며, 늘 공공의료의 붕괴와 의사 파업이 화두가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필수의료의 수가가 높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7400명의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게 적극적으로 위기 개입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10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자살 재시도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3년 이후 2023년 8월 말까지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위기 개입했다. 연평균 약 740명의 자살시도자에게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전국 평균 사례관리 서비스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위기 개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응급실로 내원한 약 970명의 자살시도자에 대해 개입했다. 아울러,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조성진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과 임용수 부센터장(응급의학과), 나경세(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함께하는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위기 개입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계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로 인정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한의사는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 받아 면허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당한 결정을 번복하고,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은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온당한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당장 뇌파계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려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먼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생리학
8월 9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백순구)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봉)은 지역사회 마약범죄에 대한 단계별·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성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이정봉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정가진 형사2부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효과를 극대화하고 마약 투약의 재범 방지 및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의 협력 사항으로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검사 대상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교류, ▲검사 결과에 따른 대상자 맞춤형 처분 및 치료 지원, ▲기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치료 및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 등이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사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검사와 상담을 시행해 마약류 의존도 및 중독 정도를 진단할 예정이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역사회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검찰청 원주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병원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