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재지정 관련 규정 중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이 폐지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중 위임범위를 일탈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재지정 신청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중 유효기간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 관련 고시 규정 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명시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로 개정돼 적용된다. 또한, 양성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양성기관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양성기관으로 본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등 3개의 규정들이 폐지·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