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저가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대전협은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하여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히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