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지난해 4월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폭 넓게 보장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했다. 당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등의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장애 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한 장애 인정 기준 신설 및 예외적 장애 정도 심사절차 제도화 등 장애 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기면병환우협회, 한국뚜렛병협회 등의 환자단체들과 대한신경과학회 등은 개정안에 대해 맹렬히 반대했다. 반대 사유는 장애 분류 근거 자체가 모호하며, 복지부의 ‘기면증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돼 정신과적 치료에 불용성인 정신병적 증상을 갖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장애를 인정하자’는 취지와 개정안 내용들이 기면증과 투렛 등 신경계 질환들을 정신질환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본 기자는 당시 실제 관련 환자단체와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들을 만나봤다. 취재 결과, 환자단체와 신경과학회 모두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장애정도 분류 등과 관련해 어떠한 공문 등을 받거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정부의 학회와 환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