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로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일본을 방문해 선진화된 노인센터를 견학하고, 고령자 포괄 케어 시스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지난 9월 15~17일 3일간 일본 기타큐슈 고가 병원 방문과 여러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일본의 개호보험 시스템과 노인병 센터의 운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857만7830명이며, 이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8만6173명이었고, 치매 유병률은 10.33%에 달하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18조 72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이미 2010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5%로 초고령 사회가 됐고, 현재 인구 1억2000만명 가운데 약 20%인 2500만명 정도가 노인 인구이며, 치매 인구는 약 8%인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본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의료복지 관련 부분에서는 장래 젊은 세대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진료보수체계 ▲약가 기준 제도 ▲의료 제공체계 등에 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고령자 개호에 관한 현행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크게 ▲65세 이상은 제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미담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2023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성 및 우수성을 확산하기 위해 체험수기 분야 15편, 사진 분야 16편으로 총 31편의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오는 3월 2일부터 31일 18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공동접수하며, 수상작은 외부 전문위원과 함께 3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또한,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등 총 31명에게 상금 1,420만원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 웹진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를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공적돌봄안전망 역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되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을 반영했으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온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 관리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과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에 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노인 인구 및 후기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용률 회복·상승 추세 및 수가 인상 등에 따른 평균 급여비 증가에 따라 지출 증가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감안해 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다음해 장기요양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목표적립금 규모와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본회의에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상정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치과 진료율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낮아져 장기요양환자의 구강 관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영택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신청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을 매칭한 장기요양 미신청자 대조군과 비교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유형과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구강질환 및 치과진료내역, 장기요양등급 등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는 치과 치료를 받은 비율이 26.4%에서 23.8%로 감소했고, 미신청자는 29.5%에서 39%로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치과 내원율과, 발치, 치주치료, 근관치료 등의 치과 진료율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낮아졌으며, 시설 급여 대상자가 다른 급여 형태에 비해서 가장 낮았다. 특히 2012년 이후 노령층에 대한 치과 보철의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났지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특히 시설 및 재가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치과 보철율이 떨어지며, 장기요양 판정 전후 2년간의 추이에서 시설 이용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며 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