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8일에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행정적·의학적 내용을 한 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
내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일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2015년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112만명을 약 3년 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은 15.6%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에서 양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복결핵감염자 중 미치료자의 결핵 발생률은 치료한 사람보다 5.7배 높았고, 잠복결핵감염 음성자에 비하면 17.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은 2017~2019년도에 실시된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국가 잠보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중기 효과를 14일 발표하고, 결핵 예방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조사 결과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양성자가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약 83%의 활동성 결핵 예방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와 관련해, 잠복결핵감염자 17만 5000명 중 약 10만 6000명(59%)이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이 중 약 6만 6000명(37%)이 치료를 시작해 최종 5만 4000여명(30%)이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사례는 고령,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및 평소 동반질환이 없는 경우에서 많았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사례는 남성, 고령 및 대도시 거주에서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