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8월 10일 오후 5시,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9일 대한의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첫 공식 행사다.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제도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을 마련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 7월 20일 도입됐다. 대한의학회는 작년 7월부터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운영,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어 올해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담 조직 ‘임상시험안전지원본부’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행사에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정종우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원희목 회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배병준 이사장, 대한의학회 박정율, 박중신, 이진우 부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의 출범을 알리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이다”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한의학회가8월10일 오후5시,엘타워5층 오르체홀에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출범식을 개최했다.지난7월29일 대한의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첫 공식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