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아킬레스건’ 이식받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적 조치 보장하라”
“식약처는 미승인 수입 ‘아킬레스건’으로 이식받은 것으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 여부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 “국회는 인체조직법 개정해 품질 불량 또는 법령을 위반한 인체조직을 사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보장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2년경부터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인체조직인 ‘아킬레스건’으로 이식을 받은 7600여명의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18일 요구했다. 먼저 환연은 국내 다수의 인체조직은행들이 지난 10년 이상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의료기관에 대량으로 유통해 놓고도 마치 온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과 환자를 속여온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치료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인체조직으로, 굵기와 강도가 중요하다”라면서 “만일 온전한 아킬레스건 1개를 반으로 쪼개 2개로 만든 반쪽 아킬레스건을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수술에 사용했다면 굵기가 얕거나 강도가 약해 부작용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라고 지적했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