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수가 병원1.4%, 치과2.2% 인상 확정
2022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09%로, 병원과 치과는 각각 1.4%, 2.2%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2.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밖에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인상돼 평균 인상률은 2.09%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주))’의 요양급여대상